NH,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신지환 기자

입력 2021-10-29 03:00 수정 2021-10-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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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 관리위해 조기상환 유도

NH농협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계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계대출금의 일부나 전액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유자금이 있어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미리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을 받은 고객이 1년 만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한다면 93만 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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