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총수아들 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49억”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0-28 03:00 수정 2021-10-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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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지 4년만에 ‘올품’ 제재
하림 “과도한 조치, 향후 절차 진행”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림그룹의 소유지분구조도를 보며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10.27.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약 49억 원을 부과했다.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사실상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육계 가공사업을 하는 올품에 구매 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구매하거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올품에 팔았다. 이로 인해 올품은 약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됐다. 하림 그룹은 올품을 지원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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