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받은 18명 적발
뉴스1
입력 2021-10-27 11:35 수정 2021-10-27 11:36
전남 목포경찰서의 모습.(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DB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1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목포 외 타시군에 거주하는 1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 77호선 일대 농지를 시세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소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농업경영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허위 보고하거나 농지이용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18명을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도 77호선은 신안 압해부터 율도, 달리도, 해남 화원까지 잇는 13.4㎞ 구간 왕복 2차선 도로다. 지난 2019년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되는 등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추진한 역점사업 중 하나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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