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계좌에 소득 숨긴 61명 적발…과태로 380억 부과

세종=김형민기자

입력 2021-10-24 14:15 수정 2021-10-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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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이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A 씨는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이 계좌에 보관했다. 국내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두기 때문에 A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부친에게 받은 예금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와 증여세를 부과 명령을 받았다.

국세청이 올해 6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61명에 대해 38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금액의 최대 2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고발 조치되며 명단도 공개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493명에 대해 총 1855억 원의 과태료 부과됐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총 3130명이었다. 이들의 신고금액은 59조 원이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 대비 16.6%(445명) 늘었고 신고금액은 1.5%(9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개인 신고의 경우 2385명이 9조4000억 원을 신고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3%, 신고금액은 17.5% 늘었다. 반면 법인 신고는 745개 법인이 49조6000억 원을 신고해 신고 법인와 금액 모두 각각 6.4%, 4.4% 줄었다.

개인 신고자가 늘어난 것은 2019년부터 신고 기준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 데다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신고 방식도 2020년부터 개인 주주 명의로 신고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주식 열풍에 따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면서 해외 주식계좌 신고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61% 급등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미성년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난 가운데 소득 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금융계좌는 탈세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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