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통협회 “KB+쿠팡 연대 아이폰13 자급제폰 판매 중단하라”
뉴시스
입력 2021-10-22 15:11 수정 2021-10-22 15:11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을 통해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과 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불법이자 소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하고, KB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17만원의 쿠팡캐시를 지급하며, 추천인 가입 시 최대 5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22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KMDA는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해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단통법 위반 상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나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과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전일 국정감사장에서 KB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KDMA는 전했다.
더 나아가 KB국민은행이 아예 통신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KB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지난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혁신적인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과도한 사은품 지급 등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알뜰폰시장, 자급제시장, 통신기기유통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또 이용자 차별, 소상공인 생계위협 등의 심각한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통신시장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KMDA는 “방통위는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 단통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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