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청계천·강남 일대 자율주행차 달린다
뉴스1
입력 2021-10-22 08:43 수정 2021-10-22 08:43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들이 주행시연을 위해 정차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내년 청계천 일대와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교통수단이 운행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를 누비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광노선과 결합한 해당 차량은 관광객을 태우고 청계천 등 도심 일부 구간을 달린다. 운임료는 무료다.
현재 서울 지역 대표 관광버스인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서울 전역 인기 관광지를 순환 운행한다면, 해당 차량은 청계천 일부 구간을 운행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
강남에서는 ‘영업용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강남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차(택시)를 유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강남 지역에 대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업용 자율주행차는 강남에 앞서 다음달부터 상암 지역을 먼저 달린다.
출퇴근 때나 단거리 이동 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1인승 승합차(자율주행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르면 승객이 있는 장소에 와서 태우는 일종의 콜택시형 자율차 등이다. 현재 운수사업자 모집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자율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중교통처럼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자율차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자율차 운행 서비스는 민간이 맡는다. 자율차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개인차를 이용해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자율차를 이용할 경우 유상운송할 수 있다”며 “현재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이며 내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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