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인터넷망 무임승차 해소 법안 적극 협조”

지민구 기자

입력 2021-10-21 03:00 수정 2021-10-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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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국감서 밝혀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 계류중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플랫폼이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대가를 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넷플릭스 등 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망 사용료 부과 문제 등의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서비스 이용 대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CP들을 상대로 인터넷망 제공에 따르는 비용을 받고 있다. 설비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인터넷망을 쓰고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에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말 제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청구 금액 규모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은 국내외 대형 CP가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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