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 노동자 61%, 부업 아닌 전업
김도형 기자
입력 2021-10-20 03:00 수정 2021-10-20 03:00
고용부, 플랫폼 실태조사 보고서
대리운전, 음식배달 등 이른바 플랫폼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감, 수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4대 보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61.1%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대리운전(28.5개월)이 가장 길었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6월 대리운전·음식배달·아이돌봄·가사청소 등 5개 직종의 종사자 78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20, 30대의 ‘청년층’의 비율은 44.3%를 차지해 다른 일자리의 청년 취업자(33.8%)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29세 이하 종사자도 전체의 19.3%에 이르렀다.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로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0.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아이돌봄(3.7점)이 가장 높았고 음식배달(2.1점)이 가장 낮았다. 플랫폼 종사자의 85.2%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감 배정 등의 정보제공’(56.7%·이하 중복응답)과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55.0%)를 꼽았다.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는 ‘4대 보험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퇴직 공제금 지원’이 44.7%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주를 정의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발의돼 있다. 장 의원은 “앞으로 플랫폼 일자리가 보편적인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 현실을 고려해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대리운전, 음식배달 등 이른바 플랫폼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감, 수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4대 보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61.1%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대리운전(28.5개월)이 가장 길었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6월 대리운전·음식배달·아이돌봄·가사청소 등 5개 직종의 종사자 78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20, 30대의 ‘청년층’의 비율은 44.3%를 차지해 다른 일자리의 청년 취업자(33.8%)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29세 이하 종사자도 전체의 19.3%에 이르렀다.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로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0.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아이돌봄(3.7점)이 가장 높았고 음식배달(2.1점)이 가장 낮았다. 플랫폼 종사자의 85.2%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감 배정 등의 정보제공’(56.7%·이하 중복응답)과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55.0%)를 꼽았다.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는 ‘4대 보험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퇴직 공제금 지원’이 44.7%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주를 정의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발의돼 있다. 장 의원은 “앞으로 플랫폼 일자리가 보편적인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 현실을 고려해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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