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본격적인 제도화 절실”

박지원 기자

입력 2021-10-19 03:00 수정 2021-10-19 14:1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비즈&]박은수 부대표 인터뷰


“‘불법’보다 무서운 게 ‘무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플랫폼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나 기준이라도 좋으니 이제는 제도 수립이 절실합니다.”

플랫타익스체인지의 거래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은수 부대표는 19일 “국내 기술력이 늦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이 늦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BNG증권·리딩투자증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출신인 박 부대표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은 일종의 진입규제일 뿐 가상자산거래소 인가나 발행업자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규율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 가운데 가장 안전하면서도 대중에게 가까운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은 가상자산을 단순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미래의 가장 기본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가상자산(코인)을 담보로 하는 금융서비스인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와 그림·영상·콘텐츠 디지털 파일의 원본증명 소유권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등으로 실생활에 다가왔다. 탈중앙화 분산형 자율 인적조직·커뮤니티 플랫폼(DAO)과 탈중앙화거래소(DEX)도 각광받고 있다.

박 부대표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국가도 있을 정도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이자 콘텐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이 됐다”면서 “가치 있는 가상자산들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고 이끌어 가느냐는 이제 가상자산업권법 구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앞으로 NFT와 디파이 사업자도 특금법 신고 대상에 포함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수준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대표는 플랫타익스체인지 운영과 관련 “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하버인텔리전스·옥타솔루션과의 협업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KYC)를 준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거래에 대한 분석·추적을 위해 ‘체인애널리시스’를 이용하는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 협약의 권고안에 따라 ‘트래블룰’ 준수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지원을 위해 람다와 계약을 맺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해외 유망 프로젝트팀들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이라며 “플랫타익스체인지는 홀더·프로젝트팀(재단)·거래소·커뮤니티의 상생을 성공전략으로 앞세워 세계 유수의 가상자산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허브로 존재하고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이를 위해 해외 거래소들과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 거래소 비트마트, 디코인, 빅원, 비케이이엑스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컨설팅과 마케팅 협업을 통해 건강한 블록체인 시장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는 “각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들은 이미 해당 거래소에서 검증이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추천하는 가상자산들은 발 빠르게 각 거래소에서 상장이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졌다”면서 “국내 가상자산들의 해외 진출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