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 해소 위해 대기업-장수기업 늘려야”

김광현 기자

입력 2021-10-18 11:15 수정 2021-1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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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작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이 더 커지고, 숫자도 더 많아져야한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장이다. 주장의 근거는 그동안 대기업이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통계다.

한경연은 18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춘 글로벌 선정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 7개다. 이들 기업의 임직원 수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

한경연은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칙 허용 (예외적 불허) 시스템 도입 ▲규제 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 세계 1만대 기업 중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9개로 미국(62개), 독일(44개), 일본(39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도 가업승계를 촉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속세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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