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회사 과실로 중매 못받으면 계약 해지 가능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0-18 03:00 수정 2021-10-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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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기간 연장’… 공정위 개정
해지 위약금도 ‘차등 지급’ 변경


결혼정보회사의 잘못으로 계약한 소개 횟수를 다 못 채운 고객들은 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계약 해지 때 돌려받는 위약금도 중개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결혼정보회사의 잘못으로 계약 기간 내 정해진 만남 횟수를 다 못 채울 경우 회원 기간을 연장해 나머지 소개를 받는 것만 가능했다. 가령 1년에 5번 결혼 상대자를 소개받기로 했는데 회사 잘못으로 3번만 소개받았다면 2번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기간 내 만남 횟수를 채우지 못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고쳤다”며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도 못하고 소개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깨질 때 받는 위약금은 기존 일괄 20%에서 차등 지급으로 바뀐다. 상대방 프로필이 제공되기 전에는 가입비의 110%를,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정이 확정되기 전엔 115%를, 만남 일정이 확정된 뒤에는 120%를 돌려받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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