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정감사인 계약때 보수 등 근로 조건 반드시 협의해야

박희창 기자

입력 2021-10-18 03:00 수정 2021-10-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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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기업 분쟁 끊이지 않아
금융위, 업무수행 모범규준 마련
지정감사인, 재무제표 자문 못해


앞으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감사 계약을 맺을 때 인력, 시간, 보수 등을 기업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또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문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의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올해 전체 상장사 2430곳 중 51.6%(1253곳)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규준은 지정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팀 구성 등 감사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감사인은 계약 조건을 근거 자료와 함께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이 지위를 남용해 기업에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정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 및 전기 감사인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전기 및 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이 과도하게 적은 경우에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이 개별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업계가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감사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했다.

또 감사 인력, 보수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선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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