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40억대 부동산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뉴스1

입력 2021-10-13 14:49 수정 2021-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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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다. 2021.3.29/뉴스1 © News1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기소된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배우자 B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몰수 결정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부인(포천시 C팀장)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현재 시세 100억원대로 파악됐다.

A씨는 “7호선 포천선 소흘역 예정지가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았고, 철도 관련 업무처리 때도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입해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흘역 예정지에 대해 2019년 12월 이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을 보더라도, 역사의 위치가 ‘우리병원’ 일대라고 알려져 있었다”면서 ‘비밀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재판부는 “소흘역 예정지 일대라는 사실이 지가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이 일대 개발예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흘역 위치 관련 결재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A씨가 비밀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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