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내년부터 전기·수소차로 바꾼다

뉴스1

입력 2021-10-13 14:20 수정 2021-10-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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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 뉴스1

내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무공해 차량인 전기·수소버스로 바뀐다. 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분야와 활용 영역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학버스 배출가스에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만3000여대 중 88%인 7만3000여대가 배출가스 3~5등급 경유 차량이다. 무공해차량인 전기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11대에 불과하다. 보급이 미비한 가장 큰 이유는 판매 중인 전기버스가 3종에 불과할 정도로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기버스 2종이 추가로 출시되고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에서도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된다. 스타렉스와 유사한 수소스타리아와 전기카니발이 2023년 출시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전기·수소버스 출시에 맞춰 내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2015년 이전에 제작된 어린이 통학차량 4만5000여대를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내년에는 먼저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전환한다.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 1만2792대 중 2010년 이전 보급된 차량 1023대(15%)가 대상이다. 11월19일까지 교육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 제작업체의 무공해 통학차량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해 국·공립시설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구매와 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 시범전환에 맞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무공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학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재정지원사업에 반영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립 분야와 활용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분야를 계약학과와 같은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학 공동과제 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 활용 등 산학협력 전 분야로 확대한다.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과 기업이 같은 규모로 함께 적립하도록 개선한다.

대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시작하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평가요소와 가점으로 활용한다.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기업·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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