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민, 사실상 의사면허 취소”…한전 “최종 확정 때까지 면허 유지”
뉴스1
입력 2021-10-12 14:04 수정 2021-10-12 14:08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근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속한 재단을 산하로 둔 한국전력측은 “의사 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 될때까지 (의사 면허)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부산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민씨가 사실상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학 취소 처분은 사실상 졸업도 취소된다는 것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인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생들이 직장 입사를 위해 수백대 1의 경쟁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 찬스가 없이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추가 지적을 이어갔다.
“환자 입장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목숨을 맡기자는 것”이며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의사 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유지된다”며 별도 조치가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어차피 의사 자격 취소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며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인 만큼, 조 씨를 인턴으로 둬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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