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까지 납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내년초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0-12 03:00 수정 2021-10-12 03:00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내년 초 부가세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자인 56만 명의 법인사업자에게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64만 명 역시 직전 과세 기간(1∼6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25일까지 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은 세금 납부가 유예돼 내년 1월에 부가세를 내면 된다.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면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수입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미만이면 된다. 내년 1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이번에 나눠 낼 수도 있다.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은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자인 56만 명의 법인사업자에게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64만 명 역시 직전 과세 기간(1∼6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25일까지 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은 세금 납부가 유예돼 내년 1월에 부가세를 내면 된다.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면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수입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미만이면 된다. 내년 1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이번에 나눠 낼 수도 있다.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