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까지 납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내년초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0-12 03:00 수정 2021-10-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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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내년 초 부가세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자인 56만 명의 법인사업자에게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64만 명 역시 직전 과세 기간(1∼6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25일까지 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은 세금 납부가 유예돼 내년 1월에 부가세를 내면 된다.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면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수입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미만이면 된다. 내년 1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이번에 나눠 낼 수도 있다.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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