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받는 여행 - 공연업종 “우리도 피해 큰데… 살 길 막막”

박성진 기자

입력 2021-10-11 03:00 수정 2021-10-1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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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보상범위’ 거센 반발


“여름 휴가철 성수기 두세 달 동안 번 돈으로 1년을 먹고살아야 하는데 올해는 거리 두기기 상향 조치 때문에 7, 8월 두 달 동안 겨우 500여만 원 번 게 전부입니다.”

제주에 사는 강모 씨(43)는 승합차를 직접 몰며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1인 여행사’를 운영한다. 가족 단위 손님이 주 고객인데 올여름 제주의 거리 두기 4단계 상향 조치로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다. 여행업이야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그 역시 손실보상금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지만, 이젠 희망이 없다. 이달 8일 정부가 확정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여행업은 빠졌다. 그는 “살 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업종이 다양한데 반해 손실보상이 되는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 보상액 역시 실제 손실액이 비하면 적다는 입장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적 모임 제한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던 여행, 공연, 실외체육 업종은 제외됐다. 서울에서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했는데도 결국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데 정부의 강제 조치에 협조할 책임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상한액을 정한 것과 인원 제한·영업행태 제한 업종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제시된 보상금이 실제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최근 1년여간 빚만 2억 원대로 늘었다. 그는 “7월 7일부터 지난달까지의 피해에 한해서만, 그것도 1억 원 한도로 80%만 보상해 준다면 나머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제 폐업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실 계산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동생과 함께 전 재산을 투자해 실내 어린이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이모 씨(39)는 “손실 규모 측정을 왜 매출로만 하는지 모르겠다.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으로 피해를 산출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며 “손실 보상 지급 기준에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필수 고정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 조치에 ‘영업시간·인원 제한 폐지’, ‘온전한 손실보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15일 정부 발표를 보고 향후 행동을 결정하겠다”며 “다른 자영업 단체들의 참여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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