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관리비 인상 근거 서면으로 알려야…법 개정 추진

김호경기자

입력 2021-10-10 16:05 수정 2021-10-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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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월세와 별도로 부담하는 관리비 등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월세신고제나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임대차 3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맺으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월세를 신고 대상인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전월세신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갱신계약에 대해선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도록 제한하자 관리비를 2배 넘게 올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 3분의 2가 동의하면 집주인은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웃과 교류가 적은 원룸과 빌라에선 이 같은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구체적인 근거를 모른 채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제시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한결 수월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내역을 세입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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