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등 삼성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2조 규모 지분 판다

뉴스1

입력 2021-10-09 11:45 수정 2021-10-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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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사진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 중앙)이 2010년 1월(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2010)에서 부인 홍 전 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회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관한 모습.© 뉴스1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이달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삼성전자 보통주의 0.33%)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의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알리면서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 2021년 10월5일부터 2022년 4월25일까지다. 처분 주식 가치를 8일 종가(7만1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조4258억원에 달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8일 종가기준 2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가치는 8일 종가 기준 총 2조1575억원 규모다.

앞서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으며,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았다.

삼성 오너일가가 계열사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12조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 25조원 규모인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 중 홍라희 여사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7조원 규모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약 6조4000억원, 이부진 사장은 5조8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5조2400억원 가치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바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평가액에 20% 할증이 부과된다. 이번 삼성 오너일가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20% 할증,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분납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 활용, 상속세 신고 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우선 납부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2026년까지 5차례에 걸쳐 나눠 낼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이 약화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지분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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