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지표 ‘가짜’ 실거래가 작년만 1만3903건…수도권 65% ‘집중’
뉴스1
입력 2021-10-09 09:31 수정 2021-10-09 09:3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 News1
정부 집값상승률 책정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실거래가가 지난해만 1만4000건 가까이 허위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급등을 주도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허위신고 65%가 몰렸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1만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29건, 인천 92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신고위반 비중이 전체의 64.6%를 차지한다.
4위는 대구(777건)가 차지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집값상승률의 기초자료인 부동산 실거래가의 허위신고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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