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5부제 마지막 날 5·0년생 신청…최대 20만원 환급

뉴시스

입력 2021-10-08 05:06 수정 2021-10-0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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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5부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4~6월 카드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카드 캐시백 시행 첫 일주일 동안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5부제 신청이 끝난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정책 신청을 위해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제외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만을 제한하는 등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 업종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등은 제외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도 실적적립에서 제외된다. 해외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 소비와 관련 없는 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 사용은 인정된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뿐 아니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랑풍선에서 여행·관광을 예약하거나 예스24, 티켓링크에서 공연·전시 등을 예매하는 경우 등이다. 새벽 배송되는 마켓컬리도 허용된다.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도 대상이다.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사용도 실적이 된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된다. 다음 달 받은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며 다음 달 받을 캐시백이 없으면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통합 콜센터(1688-0588·1670-0577)와 전용 웹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사용 가능·제한 업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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