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주택, 방3개 갖출수 있다

정순구 기자

입력 2021-10-08 03:00 수정 2021-10-0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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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전용면적 확대해 ‘소형주택’으로


방 1개짜리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으로 방 3개까지 갖출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 규제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화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심에 300채 미만으로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50m² 이하로 제한되고 공간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다. 1, 2인 가구 외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은 거주하기 어려운 형태였던 셈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m² 이하로 확대했다.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일 때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공간 구성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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