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꺾기’ 횡행했나…은행권, 4년 반 의심거래 44조
뉴시스
입력 2021-10-07 15:07 수정 2021-10-07 15:08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가 지난 4년 반 동안 90만건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꺾기란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여신(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가입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가 44조원(90만건) 규모로 추산된다.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1~2개월 사이 금융상품을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융소비자법에서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6조6252억원(26만8085건) 규모다. 그 다음 국민은행 5조4988억원(13만2753건), 농협은행 4조5445억원(3만9549건), 우리은행 4조136억원(8만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9만4067건), 하나은행 2조9940억원(13만2287건) 순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더이상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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