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뉴스1
입력 2021-10-07 11:04 수정 2021-10-07 11:04
서울 시내의 빌라촌. 2021.9.8/뉴스1 © News1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최대 60㎡로 넓어지고, 침실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침실3개+거실1개 등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DBR]기그 노동자 일하게 하려면… 개인의 목표와 관성 고려해야
- 카드론 잔액 또 늘며 역대 최대… 지난달 39조
- “비용 걱정 뚝”… 가성비 소형AI-양자AI가 뜬다
- [DBR]리더이자 팔로어인 중간관리자, ‘연결형 리더’가 돼야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