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프리랜서, 직장인보다 세금 더내”…홍남기 “제도변경 검토”

뉴스1

입력 2021-10-06 17:21 수정 2021-10-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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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똑같이 벌고 써도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도 변경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이 “동일 가구조건에서 똑같이 2500만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안 내고 프리랜서는 10만~50만원을 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예전과 고용환경, 소득·과세 환경이 많이 달라져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다”며 “이 문제 해법은 결국 비임금근로자의 임금파악, 소득파악이 정확히 되면 임금근로자처럼 공제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침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파악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예전엔 1년에 1~2번 신고하는 것을 매달 신고하게 한다든가 해서, 인프라가 갖춰지면 제도변경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7월 정도면 비임금근로자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돼 제안한 내용을 건설적으로 연계시켜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2인’인 경우를 가정해 근로소득자와 배달용역, 예술인의 세액추계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총급여액이 똑같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이 모두 같아도 근로소득자 납부세액은 176만원인 반면 프리랜서는 232만~382만원으로 최대 약 2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프리랜서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월세,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되고 경비만 인정받는 구조로 돼 있어서다.

장 의원은 “최근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등이 구준히 증가해 비임금노동자가 670만명에 달한다”며 “이제는 비임금노동자와 근로소득자 사이 차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신용·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지 않고 현금 사용비중이 높아 자영업자보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여러 세제혜택이 마련됐지만, 지난해 국세청에서 비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순차적 실시간 소득파악에도 나섰다”며 이전보다 프리랜서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도 비임금노동자가 세액공제를 받고 싶지만 일일이 하기 어려워 환급받을 수수료보다 비싼 돈을 내며 민간업체 세금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비용이 시장을 형성해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까지 세무당국이 놔두면 안 된다”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과세당국이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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