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작은 ‘백신패스’… 시설-시간-인원 단계적 확대를

김소민 기자 , 조건희 기자

입력 2021-10-06 03:00 수정 2021-10-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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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한달 앞으로]
〈4·끝〉 백신패스 도입 방향


정부가 완전한 형태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기 위한 한시 제도로 백신 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백신 패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 차별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접종자 위주로 주요 시설 입장을 허용할 경우 미접종자의 입장 제한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백신 패스로 인한)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백신 패스의 모습은 현행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늘린 것에 가깝다. ‘6인 제한’ 등 방역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 단계적 적용과 미접종자 차별 해소는 앞으로 백신 패스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 위험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를 최소 3단계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백신 패스 도입 후 한꺼번에 풀 게 아니라,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4주 후 다시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식이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 역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식사 없는 결혼식, 실외 골프장, 영화관처럼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인원 제한을 풀자는 것. 반면 유흥업소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되지 않는 시설은 백신 패스 단계에서도 후순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많이 나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역시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만 대면 면회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 각 단계를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이행하되, 만약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등 급격히 증가하면 단계 전환을 멈추고 속도 조절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접종 완료자 규제는 계속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제한 규제의 예외가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돌파 감염이 계속 느는 만큼 백신 패스가 도입되더라도 접종 완료자 규제는 남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19일 기준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43.8명의 돌파 감염자가 나왔다. 30대에선 1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섰다.

돌파 감염은 가족처럼 접촉 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 잘 이뤄진다. 또 환기가 안 되는 시설 안에 함께 있으면 쉽게 감염된다. 접종 완료자라도 모든 방역을 해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반대로 환기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모임 인원을 더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자영업자들이 더 안전한 형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접종자 시설 이용 제한은 안 돼
백신 패스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하나는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은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 패스는 그동안 제한하던 것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풀어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허용해 오던 것을 미접종자라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생명 유지나 생계에 밀접한 시설은 백신 패스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어린이, 자율 접종이 강조되는 청소년 등도 백신 패스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는 완전한 방역 완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이미 4월에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가 9월 폐지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백신 패스 유효 기간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적용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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