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늘자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
신지환 기자
입력 2021-10-06 03:00 수정 2021-10-06 03:00
보험업계-안과의사회 공동 캠페인
허위진단-과잉수술 및 처벌 안내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 관련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손잡고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 1500여 곳과 의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부당 행위의 종류와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33대 주요 수술 중 건수가 가장 많지만 일부 안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부당 유인하고 허위 진단으로 수술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의료 소비자나 병의원 관계자가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수술로 허위 청구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유인 △숙박비 대납, 페이백 제공 등 리베이트 등을 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허위진단-과잉수술 및 처벌 안내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 관련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손잡고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 1500여 곳과 의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부당 행위의 종류와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33대 주요 수술 중 건수가 가장 많지만 일부 안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부당 유인하고 허위 진단으로 수술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의료 소비자나 병의원 관계자가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수술로 허위 청구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유인 △숙박비 대납, 페이백 제공 등 리베이트 등을 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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