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아파트 쇼핑…개인 269가구·법인 1978가구 매입

뉴스1

입력 2021-10-04 14:10 수정 2021-10-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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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9.28/뉴스1 © News1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이나 1978가구를 쇼핑한 법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26만555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으로 대책 발표 후 9만2425건, 54.97%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규제가 덜한 지방에 다주택자의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 3만3138가구, 경남 2만9052가구, 경북 2만6393가구, 충남 2만4373가구, 충북 1만9860가구 순이었다.

장 의원실은 “주택 재고량을 고려하면 경기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 수는 2019년~2021년 8월 말까지 개인과 법인을 합쳐 1470명으로 확인됐다. 10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은 3곳으로 각각 1978가구, 1299가구, 1057가구를 매입했으며 100가구~1000가구 미만 사들인 법인은 32곳, 개인은 11명으로 조사됐다. 한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가구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게 장 의원실 설명이다.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어 투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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