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최대 199명까지 허용”…거리두기 2주 연장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01 11:32 수정 2021-10-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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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결혼식 관련 방역수칙의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는 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의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최대 8명(접종 완료자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됐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 동일하게 최대 49명(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의 허용 인원은 최대 99명(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으로 늘어난다. 식사없는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를 100인까지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의 경우, 3단계 지역에서는 기존 최대 16명에서 49명까지 가능하다. 단, 추가된 인원은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다. 4단계 지역에서는 기존 오후 6시 이전 최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에서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됐다. 이 역시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야 한다.

실외 스포츠 영업 시설도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접종 완료자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이 허용된다. 최소 18명의 인원이 필요한 야구의 경우로, 최대 27명이 허용되는 것이다. 풋살은 15명까지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음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2주가 앞으로의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부 완화된 방역수칙. 보건복지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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