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재판 기피한 96세 獨 전 나치여성, 체포·구금
뉴시스
입력 2021-10-01 10:00 수정 2021-10-01 12:44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1만1000건 이상의 살인 관련 혐의로 재판에 처해진 96세의 독일 여성이 30일(현지시간) 예정된 재판 출석을 기피, 체포됐다. 이 여성은 강제수용소 친위대 SS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었다.
그녀는 이날 아침 택시로 함부르크의 자택을 떠났지만 이체호의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프레데리케 밀호퍼 법원 대변인은 말했다. 그녀는 몇시간 뒤 체포돼 구금됐다.
법원은 그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없어 재판은 10월19로 연기됐다.
밀호퍼 대변인은 피고인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녀를 구금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름가르트 푸흐너로 알려진 이 여성은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녀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강제수용소 사령관실에서 속기사와 타이피스트로 일하며 수용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녀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이가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의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나치 사냥꾼을 이끄는 에프라임 주로프는 “그녀가 도망칠 만큼 건강하다면, 감옥에 갇힐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녀의 도주도 처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푸흐너에 대한 소송은 나치 강제수용소 운영을 도운 사람은 특정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없더라도 강제수용소에서 자행된 살인에 대한 종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지난 10년 동안의 사건에서 확립된 독일의 법적 선례에 따른 것이다.
피고측 변호사 볼프 몰켄틴은 이 여성이 수용소에서 일어난 잔혹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에 재판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체회(독일)=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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