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뉴시스

입력 2021-10-01 09:41 수정 2021-10-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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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씨가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박씨는 전씨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전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후 박씨는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을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1심은 전씨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박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박씨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됐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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