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택배 대란’에 분실·파손…최근 5년간 배상금 42억

뉴스1

입력 2021-10-01 06:38 수정 2021-10-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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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물류대란으로 일부 택배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지난 2월16일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최근 5년간 택배 사고로 인한 배상금이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배상금 지급이 몰려있는 등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등기소포우편물 손해배상 건수는 총 5만8386건, 액수는 42억1000만원에 달했다.

우편법 제38조는 우편역무 중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기소포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은 50만원 이내, 지연 배달은 송달기준일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시를 기준으로 한다.

택배 손해배상 액수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Δ2016년 6억7500만원 Δ2017년 7억3800만원 Δ2018년 8억8500만원 Δ2019년 9억1600만원 Δ2020년 9억9300만원 Δ2021년 8월 기준 7억5300만원이다.

추석이 있는 달에는 배상 액수 비중이 특히 높았다.

2016년 추석 연휴가 있던 9월 배상액은 9000만원으로 평균 560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설 연휴가 낀 2월에도 6700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같은 추세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이어져 명절 영향을 받는 달의 배상액은 평균보다 대부분 높았고 2018년 추석의 경우 평균 대비 2.3배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에 명절 기간 늘어나는 택배 물량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명절 특수기에는 각 택배사들이 당일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수준으로 집하를 조절·제한하고 연휴 3일 전에 집하 조기마감을 통해 해당 기간은 잔류 물량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또 사회적 합의에 따라 특수기에는 지연배송을 허용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명절에 유독 택배 배상금 비중이 높다는 건 한정된 인력이 몰리는 물건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택배기사들의 과중한 업무 등 시스템상 불합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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