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車사고 치료, 과실만큼 보험 부담

김자현 기자

입력 2021-10-01 03:00 수정 2021-10-01 03:1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정부, ‘나이롱환자’ 유발 자동차보험 개선안 추진
2023년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양측 과실 비율 산정해 각각 부담
4주초과 치료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장기간 치료 합의금 요구 줄어들듯
1인당 2만원대 보험료 감소 예상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의 설자리가 줄어든다. 2023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 보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4주 넘게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강화된다. 보험 가입자 1인당 2만∼3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예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책임져야 한다.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가 포함된 손해액을 부담하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치료비의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와 보험금 과다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차량 A와 차량 B의 교통사고에서 각각 30 대 70 비율로 잘못이 있다면 2023년부터 B차량 운전자의 손해액 200만 원(치료비 120만 원 포함)의 30%인 60만 원만 A차량 보험사가 부담한다. 현재는 A차량 보험사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12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보험이 없어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금만 다쳐도 진단서 없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과잉진료로 빠져나가는 연간 약 5400억 원의 보험금이 줄어들면 가입자 1인당 평균 2만∼3만 원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상급병실과 한방 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은 내년 중에 보완된다. 현재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되는 상급병실 입원료에 상한선이 생기고 첩약과 약침 등 진료비 기준이 불분명했던 한방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보장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이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 보험금 부담이 급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을 분리해도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는 4억2000만 원이 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소득액도 군 면제자와 마찬가지로 병사급여(월 약 40만 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이 약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