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담합 ‘봐주기’ 논란…농해수위-정무위 갈등 비화?

뉴시스

입력 2021-09-29 14:46 수정 2021-09-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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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를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사안이 국회 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운송료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29일 정무위원회에서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운송료 담합 사건을 3년간 조사해 올해 5월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나왔는데 그 이후 (농해수위에서 해당 사건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농해수위가 28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안은 해운사의 공동 행위(담합 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대신 해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칙 2조에 ‘이런 내용을 법 개정 이전 협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정위가 제재 심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은 이어 “이런 특정 사건의 조사나 심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고 누적될 경우 경쟁법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농해수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될 경우 운송료 담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산업을 진흥하는 쪽(농해수위·해양수산부)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한국 법체계상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규제를 다른 개별 진흥법에서 (건드리려고) 한다면 경제 질서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도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조성욱 위원장은 29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농해수위가 해운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해운사의 (운송료) 담합 사건에 법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농해수위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정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 보고서를 보내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11곳이 2003~2018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해 제재가 불가피하다. 총 8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징금은 운송료 담합이 이뤄진 기간 매출액의 8.5~10.0%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내 해운사 11곳에 통보된 과징금만 5600억원이다. 한 업체당 적게는 31억원이, 많게는 2300억원이 배분됐다는 전언이다.

이를 두고 해운업계에서는 ”세계적 대형 해운사가 저가 공세로 중소형사를 도산시킨 뒤 운송료를 끌어올려 화물 주인(화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전적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운송료 담합 등 공동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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