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올리겠다는 KBS, 작년 징수액 6713억 ‘역대 최다’

세종=구특교 기자 , 정성택 기자

입력 2021-09-28 17:46 수정 2021-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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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 씨(27)는 28일 입주민 게시판에서 ‘TV 수신료 부과 시작 안내’ 공고문을 발견하고 놀랐다. 홀로 사는 A 씨는 “지상파를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가 월 2500원씩 나가는 게 찜찜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TV 수신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 원으로 늘었다. 1, 2인 가구가 전체의 6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나면서 TV 수신료 부과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의 수신료 면제 조건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TV 수신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걷은 TV 수신료 징수금액은 6713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억 원 증가했다. 징수금액이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TV 수신료는 KBS의 위탁을 받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한다. 대신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수신료가 증가하면서 한전이 거둬들인 수수료도 지난해 414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이 걷은 TV수신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V 수신료 징수 건수는 2017년 2억5700만 건에서 2020년 2억6800만 건으로 4.3% 늘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TV 수신료를 면제받기는 까다롭다. 현재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작 수신료를 청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면제받는 방법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고지서에 ‘TV 수상기는 소지 후 30일 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 수상기를 이전하거나 대수를 변경할 때는 2주 내 신고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 월 50kWh 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홀로 사는 50대 직장인 B 씨는 “냉장고, 밥솥 정도만 쓰는 데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며 “스마트폰, 태블릿PC, 에어컨 등을 쓰는 1인 가구는 TV가 없어도 면제를 받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수신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KBS가 6월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세종=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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