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산 실수’ 부적격 당첨 해마다 증가…해결방법은?

뉴스1

입력 2021-09-28 15:10 수정 2021-09-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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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청약자들(자료사진) 2019.9.20/뉴스1 © News1

 최근 4년간 청약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청약가점상 단순 오류에 해당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제도나 신청 과정을 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6만7507명으로 전체 당첨자 68만8334의 9.8%를 차지했다.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는 청약 가점 오류자 수가 5만1724명으로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76.6%에 달했다.

청약 가점 오류자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7월 기준까지 전체 부적격 당첨자 9553명 가운데 청약가점 오류가 7883명으로 청약 가점 오류 비율은 82.5%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체 부적격자 1만8969만명 중 청약 가점 오류가 1만2982명으로 68.4%였고 2019년에는 76.8%(1만9884명 중 1만5270명), 2020년에는 81.6%(1만9101명 중 1만5589명)였다.

청약가점 오류는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자 수를 잘못 기입하거나 부부합산 소득 계산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단순 실수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최대 1년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현행 청약제도가 복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차적인 책임은 공고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신청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된 이후 제도 개편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뤄져 ‘누더기’ ‘난수표’가 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에도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수 차례 개편했으며 최근에는 최근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공급 가구 수는 똑같은데 신청 대상자만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로또 청약’만 양산할 수 있다”며 “청약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적격 당첨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당첨자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후 재당첨제한자의 당첨이나 과거 5년간 당첨자의 당첨은 감소하기도 했지만 청약가점 오류에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박상혁 의원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신청 단계에서 단순 실수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청자들이 청약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고 청약 신청 과정도 단순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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