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집세 받는 외국인 2400명…3분의1은 ‘왕서방’

뉴스1

입력 2021-09-27 18:29 수정 2021-09-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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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1.9.16/뉴스1 © News1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2400여명 가운데 3분의 1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하고 있어 6월 자료를 제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고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로 평균 2.8가구 정도를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3262가구(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일부 외국인들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체류자격은 부동산 취득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활동 범위를 안내하는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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