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시 날고 싶은 이스타항공, ‘골칫덩이 항공기’ 맥스8 운항 포기
변종국 기자
입력 2021-09-27 03:00 수정 2021-09-27 10:33
3년전 국내 첫 도입후 안전성 논란
이스타, 회생계획안서 맥스8 제외
“운항증명 조속히 받기 위한 결정”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맥스8) 항공기 운항을 사실상 포기했다. 오랜 운항 중단으로 운항증명(AOC)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소요될 각종 비용 및 시간을 줄여 하루라도 빨리 운항 여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활용 계획에 맥스8을 넣지 않았다. 이는 맥스8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맥스8은 미국 보잉사가 만든 차세대 중거리용 항공기로 연료 효율성이 높고 기존 B737 기종보다 항공 거리가 1000km 정도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12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맥스8을 들여왔다. 그러나 2019년 맥스8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세계적으로 맥스8 운항이 중단됐고 국토교통부도 맥스8 운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현재 계류장에 서 있다. 이스타항공 영업 자체가 중단된 것도 이유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운항증명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고 기재를 단일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결정”이라며 “일단 기존 B737-800 2대로 운항을 시작하고 추가로 5, 6대까지 항공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B737-800 항공기에 맥스8까지 운영하려면 기장과 승무원 훈련이 추가로 필요하고 항공기 정비 및 리스료 등도 더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으로서는 부담과 리스크를 최소화해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맥스8 운항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AOC 발급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경우 이스타항공 재운항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변제 동의를 받는 과정인 관계인 집회일을 11월 12일로 결정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법원은 이후 회생을 정식 인가한다. 체불 임금, 퇴직금 등 공익 채권(약 700억 원 규모)을 제외한 일반 채권 규모는 2000억 원 수준으로 항공기 리스사 등이 갖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이스타, 회생계획안서 맥스8 제외
“운항증명 조속히 받기 위한 결정”
이스타항공 항공기 ‘B737 MAX(맥스)8’, 사진출처 이스타항공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맥스8) 항공기 운항을 사실상 포기했다. 오랜 운항 중단으로 운항증명(AOC)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소요될 각종 비용 및 시간을 줄여 하루라도 빨리 운항 여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활용 계획에 맥스8을 넣지 않았다. 이는 맥스8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맥스8은 미국 보잉사가 만든 차세대 중거리용 항공기로 연료 효율성이 높고 기존 B737 기종보다 항공 거리가 1000km 정도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12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맥스8을 들여왔다. 그러나 2019년 맥스8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세계적으로 맥스8 운항이 중단됐고 국토교통부도 맥스8 운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현재 계류장에 서 있다. 이스타항공 영업 자체가 중단된 것도 이유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운항증명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고 기재를 단일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결정”이라며 “일단 기존 B737-800 2대로 운항을 시작하고 추가로 5, 6대까지 항공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B737-800 항공기에 맥스8까지 운영하려면 기장과 승무원 훈련이 추가로 필요하고 항공기 정비 및 리스료 등도 더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으로서는 부담과 리스크를 최소화해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맥스8 운항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AOC 발급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경우 이스타항공 재운항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변제 동의를 받는 과정인 관계인 집회일을 11월 12일로 결정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법원은 이후 회생을 정식 인가한다. 체불 임금, 퇴직금 등 공익 채권(약 700억 원 규모)을 제외한 일반 채권 규모는 2000억 원 수준으로 항공기 리스사 등이 갖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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