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11월로 상장 연기… 공모가 그대로
박민우 기자
입력 2021-09-27 03:00 수정 2021-09-27 04:25
플랫폼 규제 이어져 자진 연기
“금소법 적용으로 변경사항 보완”
‘플랫폼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페이가 11월 초로 상장을 다시 연기했다. 다만 공모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상장 예정일을 기존 10월 14일에서 11월 3일로 변경했다.
앞서 7월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을 한 차례 미뤘던 카카오페이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또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20, 21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 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가 밴드(6만∼9만 원)와 공모 주식수(1700만 주)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소법 위반으로 지적해 개편하거나 중단한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 위험 요소를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금소법 적용으로 변경사항 보완”
‘플랫폼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페이가 11월 초로 상장을 다시 연기했다. 다만 공모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상장 예정일을 기존 10월 14일에서 11월 3일로 변경했다.
앞서 7월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을 한 차례 미뤘던 카카오페이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또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20, 21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 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가 밴드(6만∼9만 원)와 공모 주식수(1700만 주)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소법 위반으로 지적해 개편하거나 중단한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 위험 요소를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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