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상태 양호하면 새 돈 안 준다…한은,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 마련
뉴스1
입력 2021-09-26 12:32 수정 2021-09-26 12:32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추석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한국은행이 상태가 양호한 화폐 교환 요청시 이를 새 돈으로 바꿔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사용 적합 여부에 따라 새로운 화폐 교환 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한은은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를 판단해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경우 재발행이 가능한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의 경우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하더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토록 했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 지급이 이뤄지면서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서 “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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