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물이 샌다면 누구 책임?
뉴시스
입력 2021-09-25 20:14 수정 2021-09-25 20:15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누수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도 아파트 누수 분쟁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천장에 물이 고이거나,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과 책임 등을 두고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 발코니, 옥상 등에서 방수층이 균열됐거나, 발코니 우수관(빗물) 등에 의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또 하수배관과 오수배관 파열 등도 원인입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콘크리트 강도(밀도) 부족으로 인해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수나 난방 배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물의 온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배관 이음새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방바닥의 균열로 난방용 배관(엑셀파이프)이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천장 벽지에 얼룩이 생기고,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면 누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 현관이나 계량기가 설치된 복도에 물이 고여 있거나 젖어 있는 것도 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모두 윗집 책임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옥상, 건물 외벽, 공용배관 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외벽에 균열이 있을 때 빗물이 외벽에 스며들어 발코니 내벽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세대 전체로 누수가 발생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공동주택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수와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 누수 발생 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수리합니다.
또 천장에 얼룩이 있거나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 세대(윗집)에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우선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윗집에 통보한 뒤 협의를 거쳐 누수 원인을 파악한 뒤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으로 확인됐으나 윗집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수 사진과 동영상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배관 등 아파트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수리비가 보장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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