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24 09:57 수정 2021-09-24 10:18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을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오후 진행된 선포식에는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하기도 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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