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 과징금 24억원 처분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9-24 03:00 수정 2021-09-24 14:3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고객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절차 없이 지급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덜 지급하고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급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과징금 24억2200만 원과 함께 임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에게 수억 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2002년 12월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3.0%)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지급했다.

반면 임원들에게는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 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에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