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새 서울 전세가격 평균 1억3000만원 뛰어
최동수 기자
입력 2021-09-24 03:00 수정 2021-09-24 14:33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의 상승 폭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40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만 원에 비해 1억3528만 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2019년 7월∼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4782만 원에서 4억8874만 원으로 4092만 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3배 넘게 커진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만에 2억5857만 원 오른 11억3065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2억1781만 원), 강동구(1억9101만 원), 서초구(1억7873만 원), 용산구(1억5990만 원)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 폭보다 4배 이상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상승 폭이 가장 커진 자치구는 2030이 가장 많이 몰린 노원구였다. 노원구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05만 원 올랐는데, 이후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 원 올라 상승 폭이 9배나 커졌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평균 1억 원 넘게 오르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추며 무주택자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무주택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40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만 원에 비해 1억3528만 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2019년 7월∼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4782만 원에서 4억8874만 원으로 4092만 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3배 넘게 커진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만에 2억5857만 원 오른 11억3065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2억1781만 원), 강동구(1억9101만 원), 서초구(1억7873만 원), 용산구(1억5990만 원)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 폭보다 4배 이상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상승 폭이 가장 커진 자치구는 2030이 가장 많이 몰린 노원구였다. 노원구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05만 원 올랐는데, 이후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 원 올라 상승 폭이 9배나 커졌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평균 1억 원 넘게 오르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추며 무주택자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무주택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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