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학차 비극 없게” 어린이 체형 맞춘 안전띠 장착

서형석 기자 , 변종국 기자

입력 2021-09-23 03:00 수정 2021-09-2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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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스타리아 킨더’ 연내 출시
높이 조절 3점식 안전띠 첫 적용
안전띠 장착여부 확인기능도 제공
본보 통학차 안전강화 보도 영향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킨더’에 적용될 어린이 체형에 맞춘 3점식 안전띠. 상체를 사선으로 감싸고 허리를 두르는 형태로 체형에 맞춘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다. 왼쪽 아래 사진은 현대차 스타리아 기본 모델 외관. 현대자동차 제공

2019년 5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축구클럽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남자 어린이 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이 두 어린이가 타고 있던 통학차량에 부딪힌 것이다. 통학차량 운전자 김모 씨(당시 22세)가 신호위반, 과속을 한 게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안전띠 문제도 컸다. 숨진 두 어린이는 교육받은 대로 안전띠를 맸지만 허리를 두르는 형태로 어른 체형에 맞춰진 낡은 2점식 안전띠여서 강한 충격에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체형에 맞춘 3점식 안전띠가 장착된 통학차량용 차가 나온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4월 출시한 다목적차량(MPV)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개발한 ‘스타리아 킨더’를 연내에 출시한다. 이 차 15인승 모델에는 어린이 체형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어린이용 3점식 안전띠가 기본 사양으로 갖춰졌다.

국내 도로교통법에는 안전검사, 보호자 동승,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등의 규정만 있고 어린이용 안전띠 규정은 별도로 없다. 6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갖춰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3점식 안전띠 설치 및 착용 의무는 없다. 2019년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이제까지 어린이용 3점식 안전띠를 갖춘 통학차량을 생산, 판매하지 않았다. 일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들이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보편화되진 않았다. 국내 통학차량에선 어린이 대부분이 어른 체형에 맞춰 개발된 안전띠를 맨다. 어른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어린이가 매면 자칫 척수손상 등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선진국들은 시속 50km 이하로 달리는 입석 노선버스 차량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3점식 안전띠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의 2점식 안전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어린이용 3점식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용이 들더라도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라도 어린이 체형을 고려해 3점식 안전띠를 갖춘 통학차량이 출시되는 건 어린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리아 킨더는 또 15인승 모델에서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맸는지, 자리에 잘 앉았는지 운전석 계기판에서 확인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현대차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체형에 맞는 차량 안전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본보 등이 축구클럽 교통사고를 계기로 3점식 안전띠 전면 도입 등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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