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기재부, 나랏빚·암호화폐 과세 도마에

뉴시스

입력 2021-09-22 07:28 수정 2021-09-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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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등이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곳간 지기’인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는 5일 경제·재정정책, 6일 조세정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후 20~21일 종합감사로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 악화를 경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 같은 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은 ‘맹탕 준칙’이라는 이유로, 여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부적절하다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정부가 내년에도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68조3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까지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분리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 3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공제를 5000만원으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는 등 오류를 범해 일주일 만에 10개 공공기관 등급을 재조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7년과 2018년도 평가에서는 등급 수정이 1건씩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0점’을 준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가구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다시 언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면서 결국 전 가구의 88%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질의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인플레이션 우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두고 홍 부총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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