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모욕” 극단선택 택배점주 유족, 노조원 13명 고소

변종국 기자

입력 2021-09-17 15:46 수정 2021-09-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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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40)의 유족이 택배노조 소속 노조원 등을 고소했다.

17일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김포 장기집배점 소속 택배노조 택배기사 7명과 김포 지역 택배노조 택배기사 6명 등 총 1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와 모욕죄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씨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택배노조원들은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이 씨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누구 말대로 O병신인건가…. 뇌가 없나… 참… 멍멍이 XX 같네…’와 같은 욕설을 올렸다.

박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뤄진 대화방 중 한 곳에는 고인과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대화내용을 모두 확인함에도 피고소인들은 일부러 보란 듯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 13명의 총 30회의 명예훼손 행위 및 69회의 모욕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노조가 이 씨를 괴롭혀 택배 대리점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택배 노조 측은 3일 발표한 자체 조사결과에서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다.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대리점을 포기하게 만든 CJ대한통운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택배노조는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여론을 호도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자료와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증언을 통해 사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또 “지금도 택배노조원들은 사과의 말도 없다.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인 듯 하다. 오히려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이 씨의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추가적인 고소 고발도 준비 중이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 등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언론플레이로 지속적인 괴롭힘, 공격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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