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 기간에 가족여행·법카로 외식…가스공사 직원 2명 파면·해임
뉴스1
입력 2021-09-17 15:20 수정 2021-09-17 15:20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 뉴스1
한국가스공사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고,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해외법인 직원 2명을 각각 파면, 해임 조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 두바이 해외법인의 직원 A차장과 B과장은 총 세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를 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 공사는 지난 4~5월 두바이 해외법인의 예산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들이 허위 출장보고로 부당 수령한 금액은 약 280만원이다. 이들은 법인장 등에 원유 구매자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출장을 승인받아 가족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자택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허위 출장 기간에 의류 구입과 식사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390여만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
이외에도 이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총 29건의 업무추진비 중 26건은 실제 참석자보다 인원을 부풀려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차장과 B과장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받은 이메일과 예약증, 허위 출장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증거를 은폐했고, 동료 직원에게 허위 진술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A차장을 파면하고 B과장을 해임 조치했다. 부법인장과 법인장은 감독·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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