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3차 연장 끝나도 최대 5년 분할상환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9-17 03:00 수정 2021-09-17 03:00
금융위-금융권, 연착륙 방안 합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또 취약 차주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가 완화되고 이자 감면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을 내년 3월까지 세 번째로 연장하기로 금융권과 합의하고 이런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7월 말 현재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 원으로, 이 중 1조7000억 원이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만큼 부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잠재 부실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유예 조치가 끝난 뒤 대출자가 신청하면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간 주고, 원리금 상환 기간도 통상 3년에서 차주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2개월 전부터 대출자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이 힘들어 연체에 빠질 수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중소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이자율 감면이나 분할 상환 방식도 ‘모범규준’을 만들어 표준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일률적으로 50%까지 감면했던 이자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19 피해로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는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이 대출 비중에서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또 취약 차주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가 완화되고 이자 감면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을 내년 3월까지 세 번째로 연장하기로 금융권과 합의하고 이런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7월 말 현재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 원으로, 이 중 1조7000억 원이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만큼 부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잠재 부실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유예 조치가 끝난 뒤 대출자가 신청하면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간 주고, 원리금 상환 기간도 통상 3년에서 차주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2개월 전부터 대출자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이 힘들어 연체에 빠질 수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중소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이자율 감면이나 분할 상환 방식도 ‘모범규준’을 만들어 표준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일률적으로 50%까지 감면했던 이자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19 피해로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는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이 대출 비중에서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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