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전문가들 ”공급난 해소 도움”

박창규 기자 , 최동수 기자

입력 2021-09-16 20:45 수정 2021-09-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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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어렵게 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확정됐다.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단축되고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 안쪽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전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춰도 노후도, 주민 동의 등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재개발이 가능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완전 폐지됐다. 기존 ‘공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다.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헷갈리는 것을 막고 민간은 사업주체, 공공은 지원을 맡는 제도의 본 취지를 명확히 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공공성 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앞당겼다. 기존 3번이던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며 2번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은 10%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새로운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재개발 해제구역, 도시재생지역 등의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됐던 서울 성북구 장위 1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 한 달도 안 돼 동의율 30%를 넘겼는데 이번 조치로 당초 예상보다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로 막힌 서울시내 재개발에 숨통이 트이고 사업 기간이 줄면 공급난 해소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이 많을 텐데 공공이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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